졸업 후 4년간 기록 남아
2026학년도부터 의무 반영

용인을 비롯해 전국에서 문제가 되는 학교폭력이 올해부터 입시에 불이익을 주는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닫혔던 교문이 완전 개방된 2021년부터 학교폭력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 정신적 피해까지 심해지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부터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될 때 생활기록부에 해당 내용이 남아 대입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3월 19일 중대학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3월 19일 중대학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밝혔다.

◇학폭 발생, 초등>중등>고등 순= 교육부가 16개 시도교육청(전북교육청 제외)과 2023년 4월 10일~5월 10일까지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폭 피해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이다. 2022년 1차 조사 대비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은 감소됐으나 신체폭력(14.6%→17.3%)은 증가했다.

집단따돌림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았으며, 과잉접근 행위(스토킹),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응답률이 낮았다.

학폭 가해응답률은 초등 2.2%, 중등 0.6%, 고등 0.1%로 조사됐으며,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은 2018년 1.3%, 2019년 1.6%로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0.9%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완화된 2021년 1.1%, 2022년 1.7%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피해 응답률을 보이는 등 우려가 있다.

용인시에서도 학폭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있다. 기흥구의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동급생 간 물리적 폭력이 벌어져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폭으로 아이는 몸과 마음 모두 상처를 받고, 가족 구성원 모두 상처를 받았다. 한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학폭 가해자, 대입에도 영향받는다= 최근 지방에서 10대 학생이 학폭 피해 사실을 적어둔 채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요청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 당국은 올해부터 학폭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학폭 처분 가운데,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 후 기록이 삭제된다. 그러나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남는다.

처인구 역북동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학교폭력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인식이 커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입시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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