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불기소·각하 처분

임금 체불과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온 용인 연세숲유치원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아래 경기노동청)은 14일 용인 연세숲유치원이 임금체불, 교육청 처우개선비 미지급 등 5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및 각하 의견 처분됐다.

지난해 7월 연세숲유치원 교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연세숲유치원에 대해 부실급식, 안전부실 통학버스 운행, 부당임금 지급 및 부당이득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유치원노조 조합원이었던 교사 일부가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대리를 업무방해·강요·부당이득·모욕·권리행사방해·사문서위조·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치원 등을 고소했지만 모두 불기소됐으며, 고소인들이 제기한 항고도 기각돼 고소사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연차수당 1일 지연지급 등 노동청에 신고된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연세숲유치원 측은 교사 2명과 관계자 등 3명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숲 유치원 관계자는 “일방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소 고발로 유치원 설립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설립한 유치원을 잃게 됐고, 유치원의 교원들과 직원들 32명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됐다”며 “지금이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진행 중인 일부 고소 고발건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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