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장정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아래 새일센터) 운영위원회 설치가 신설됐으며 운영위원회는 △새일센터 사업 개발 관한 자문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 등을 해야한다. 이번 개정조례한이 시행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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