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표‧현금 2300만원 징수
명품가방·시계ㆍ귀금속 등 공매키로

고액 체납자 자택에서 나온 수표와 현금

고의로 세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 집에서 수표와 현금,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용인시는 지난 8일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집 1곳을 수색해 수표 1400만원과 현금 900만원,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 체납자는 지방소득세 5900만원을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수지구 죽전동 89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실제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고가의 외제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가 자기앞수표 2800만원을 발행한 내역을 발견, 이를 바탕으로 실거주지를 확인한 후 경찰관 입회 아래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결과 숨겨놓은 수표 1400만원과 5만원권 현금 900만원, 샤넬 등 명품 가방 16점과 명품시계 9점 등을 찾아냈다.

고액 체납자 집에서 발견된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품

시는 현금과 수표 등 2300만원은 바로 수납 처리하고, 명품 가방과 시계는 오는 9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남은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한 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오고 있어 고의성이 짙다고 판단, 강제 징수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은닉하는 고의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를 구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경기도와 공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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