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시민단체 인권기본조례 제정운동 본격화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대도시 중 용인만 조례 없어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인권조례 제정 의지를 다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장애인·이주민·여성·노동 관련 단체 등 인권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용인지역 시민단체들이 10일 기흥구청 다목적실에서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용인시 인권조례 100만 특례시 디딤돌입니다.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용인시’라는 구호로 인권조례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의지를 다졌다.

연대회의는 출범 선언문에서 “시민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향유할 주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는 9년 전 각 지자체에 시민 인권 보호와 증진 정책을 펼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인권기본조례는 헌법 가치에 부합하며 민주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기본조례는 지자체장의 인권 보장 의무, 차별금지, 인권증진을 위한 기구운영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는데, 100만 특례시를 자랑하는 용인시는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아직까지 의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용인시를 비판했다.

경기도에는 경기도뿐 아니라 수원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의정부 부천 광주 등 12개 시가 이미 인권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특히 특례시를 앞둔 4개 대도시 중 인권기본조례가 없는 도시는 용인시가 유일하다.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대표자들이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100만 용인시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연대회의를)출범하는 것”이라면서 “인권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100만 특례시의 위대한 민주적 진보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인권기본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출범하며 △용인시는 자치법규로 입법예고한 인권기본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 △용인시의회는 인권기본조례 제정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조례제정에 동참할 것 △용인시와 시의회는 시민 권리를 유보하거나 타협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고기복 공동대표는 “정부나 지자체 공무원의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원이 2023년 기흥구 신갈동에 들어설 예정인데, 용인에 인권조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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