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까지 대상지 주변 8개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예정지 전경

용인시는 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처인구 원삼면 일대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지가상승을 노려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토지를 적발해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대상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대상지 중심 반경 2.5㎞ 내 19.59㎢다. 원삼면 고당·가재월·독성·두창·죽능·목신·학일·문촌리 등 8개 지역이다.

현장 단속을 위해 용인시는 처인구청, 원삼면 관계자 5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꾸렸다. 단속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에 근거해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농지나 임야다.

시는 1차적으로 연도별 항공사진을 비교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대상지를 선정해 현지조사를 한 뒤 불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불법 토지형질변경으로 판정된 토지에 대해 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시개발과 장필준 개발행위관리팀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일대 지가 상승을 노린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지역주민들이나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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