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자 용인시민신문 기사(멈춰 선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삐걱’)를 통해 필자의 기고문(4.27자 용인시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론하고자 한다. 편의상 기사 내용별로 서술한다. 기사에 따르면 우선 기고자가 주장한 ‘협의회는 민간단체고 따라서 용인시장 구성원 임명권 유무’에 대해 협의회 측은 현황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직접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조례제정 권한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2021년 의견은 무시한 채 법제처의 2016년 의견만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썼다.

협의회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아래 용인지속협)’ 적용을 받는다. 이 조례는 기존 ‘용인시 푸른환경새용인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아래 용인의제21)’를 2018년 12월 14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용인의제21 조례에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했다. 협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2018년 개정된 용인지속협 조례는 그에 관한 내용이 전부 삭제됐다.

단지, 용인시의 경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협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 반면, 용인시와 달리 대다수 지자체들은 협의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설치’와 ‘운영’을 조례명에 포함(약 87%)함으로써 구성과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회는 기사에서 “직접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지자체 조례제정 권한으로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조례를 통해 설치와 운영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이지,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이해될 수 없다. 설령 용인시가 이제 와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으려 해도 2016년 법제처의 의견(16-0109)을 참고하면, 사실상 민간단체로 운영된 경우 조례 제정권의 범위 밖이므로 불가하다는 의견이다.

협의회는 2018년 조례가 개정되면서 용인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아닌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로 명확히 확정됐다. 또한 현재 회원으로 공무원이 전혀 없으면서 민간회원이 회비를 내고 있어, 실질적으로도 민간단체가 됐다. 따라서 여전히 법제처 의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협의회는 최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협의회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고자가 주장한 ‘조직구성원의 공감을 전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기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사무국의 불통과 일방적인 사무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일부 위원은 정기총회의 핵심 안건인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신규 조직개편(안) 동의 요청의 건” 문서를 받지 못했다.

이는 특정 구성원은 배제된 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그 문서의 동의서(2021.3.2.)는 매우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다.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비동의 하시면 총회 성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표기하면서 반대의견을 가진 위원은 성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따라서 찬성 의사만 총회에서 의견으로 반영되는 매우 편파적인 의결구조를 갖는다.

본 기고자가 쓴 글은 “토론 없이 조직개편을 강행하면서 구성원의 공감을 전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토론’이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린 바 없고, 전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바 없다.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알 길이 없다. 사무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미흡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에 악의적인 해석으로 보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의 문구 해독은 어렵지만,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대한 지적이 악의적으로 행해졌다는 주장인 듯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는 행정과 사무의 기본이고 법적인 강제 사항이다. 이 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됐고, 벌써 10년이 다 돼 간다. 이미 일상에서 개인정보 동의 요구와 제출이 생활화됐다. 하물며,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라는 것이 악의적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여기에 협의회 측은 기고자가 용인시정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정연구원이)용인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소속기관 위원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적인 기술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라며 상당한 유감을 표시하며 용인시정연구원 측에 비상임연구위원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여성 상임회장이 갑자기 사임하는 사태를 겪었다. 연이어 회장단에 남아 있던 두 명의 공동회장도 사무국과 공개적인 갈등과 대치 이후 사임하고 협의회에서 탈퇴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 원인은 이 사태를 관심 있게 지켜본 시민, 공무원, 시의원이라면 왜 이들이 갑자기 사임하게 됐는지 잘 알 것이다.

실천조직인 분과위원회 위원장들 또한 사무국에 문제제기를 한 후 사무국으로부터 전부 배척당했다. 이 중 한 명인 여성위원장은 협의회 문제를 알리는 성명서를 게시한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협의회의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문제제기를 한 많은 위원들은 부당하게 해촉당했다. 필자에 대한 공격도 이러한 흐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