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세 이상 이용 가능···안전모 착용 필수
일부 공유전동킥보드 업체, 헬멧 부착 등 검토

지난해부터 공유킥보드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이어지가 정부는 이달 13일부터 안전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용인시 한 대학 인근에서 한 시민이 안전모 등 기본적인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다.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PM) 의 안전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경기 용인시에 도입된 공유전동킥보드는 총 355대로 여기에 개인용 전동킥보드를 더하면 더 많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공유전동킥보드 편리성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 용인 곳곳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고 안전모 등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일각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처인구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안전모를 미착용한 학생이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해 시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기흥구 동백동 주민 김미옥(61)씨는 “요즘 어디를 가나 킥보드 타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본다. 도로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올라와서 타는데 볼 때마다 위험해 보인다”면서 “규제를 강화한다니 너무 잘한 결정 같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3일부터 기존 13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이용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를 갖추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주의에 머물렀던 내용도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된다.

두 명의 시민이 안전장구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국도를 달리고 있다. 전통킥보드는 2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면허 및 과로·약물 등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은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은 범칙금 1만원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음주운전을 비롯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을 하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용인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법 시행에 맞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며 개정된 법규를 숙지하고 탈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용인시를 비롯해 도내 21개 시·군에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9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7건보다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고 있어 범칙금을 부과할 경우 공유전동킥보드 이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유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수지구 풍덕천동 주민 강모(34)씨는 “지금 헬멧을 안 쓰고 탄다. 단속한다고 하면 킥보드 이용에 대해 고민해볼 것 같다”면서 “(안전모 대여는) 코로나19 때문에라도 더 꺼려진다. 그럼에도 킥보드를 이용해야 한다면 스스로 (안전모) 챙기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인 알파카는 헬멧 부착방식을 확정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관련해 홍보 중이다. 일부 업체는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자구책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모 착용이 필수화됨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 이용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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