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 땐 벌금 200만원…감염 확산 땐 구상권 청구


경기도는 유증상자 조기 발견이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이라며 14일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5월 5일까지 3주간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경기도민과 도내 거주자 중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어겨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검사·조사·치료 등)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는 도내 보건소 46곳(지난 9일부터 무료 검사)와 임시선별검사소 66곳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승관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 시설과 기관의 책임자, 보건의료인 모두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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