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 인력 조직 확대 통해 도시 규모 맞춤 서비스 해야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에서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양지면 제일1리 및 평창1리 마을회관 앞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양지면 사무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륜차·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용인동부경찰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관련 법안을 수정해 재 입법한 가운데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 의사를 근거로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대부분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특성에 따른 치안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를 통한 민관 협치 구현, 경찰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차지경찰위원회 2곳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재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 중앙 지휘 감독 역할을 할 기구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현재 경기 남북 경찰청이 있는 것에 맞춰 2곳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무국 역시 남북 각각 2곳에 신설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용인시에서도 치안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시 경찰력 확대 절실= 경기연구원이 경기 남부청과 북부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자치경찰 분야의 치안행정 수요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인구는 전국 인구의 1/4인 약 1350만 명(2020년 12월 기준)으로, 사건발생 건수가 연 40만 건에 달해 치안수요의 절대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면적은 1만175㎢로, 1㎢당 연간 39건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는 전국 평균과 비슷하나, 폭력범죄는 전국 평균보다 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개발이 진행 중인 용인시는 교통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기 통계자료를 보면 용인시 남부 서부 경찰서 권역에서 발생한 범죄는 2010년 1만5900건에서 2013년 2만건을 넘어 선 후 2016년 기준으로 2만5000건까지 증가했다. 검거율도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2010년 초중반 검거율이 70% 중후반에 머물던 것이 후반 들어 80%선까지 개선되는 수준이다. 이중 강력범 발생 건수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2011년 260건이던 것이 이후에도 10~20건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유지했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경찰인력 현황을 감안하면 선방한 것이지만 발생한 범죄 건수만 두고 보면 용인시민 입장에서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도내 3대 도시와 비교하면 인구 대비 범죄 발생 건수는 그리 많지 않지만 검거율은 두 도시와 비교해 다소 낮다. 이는 곧 인력 및 조직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고 있다.

실제 용인시와 인구수가 비슷한 고양시는 현재 3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범죄 검거율을 용인시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특히 강력범 검거율은 용인시보다 다소 큰 폭의 차이가 있다. 연도별 검거율에 등락을 감안해도 고양시뿐 아니라 3개 경찰서가 운영되는 수원시도 검거율이 용인시보다 높다.

당장 자치경찰제 도입에 우려를 하는 쪽도 있다. 치안 관련 업무도 부담인데 민원 업무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담긴 것이다.

용인 내 경찰서 소속 한 경위급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왜곡될 경우 행정 민원이던 것이 경찰 업무가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없지 않다”라며 “역할과 조직을 명확하게 규정내지 않을 경우 다소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치경찰제 시행과 특례시 출범에 맞춰 용인시 경찰 행정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한편, 2016~2019년간 전국 시위는 1.7배 증가한 반면, 경기도는 같은 기간 2.3배 증가했다.

이에 맞춰 경기연구원은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방안 마련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보고서를 통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치안행정과 특사경 연계방안으로는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무 협력처리 강화, 인사교류, 공동 교육훈련 실시, 자치경찰과 특사경의 합동단속 실시를 제시했다.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연계방안으로는 자치경찰과 재해재난 협력, 자치경찰과 보건복지 협력, 자치경찰과 교육협력 방안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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