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발의

김민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은 16일, 색각이상자(색맹 · 색약)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및 비상시 안내를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안전취약계층에 안전한 환경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근무환경 및 일상생활에서 특정색을 구분하지 못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점을 반영해 색각이상자를 안전취약계층에 포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사업자는 색각이상자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 편의시설 안내판을 제작·설치할 때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는 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재 색각이상자들을 정책으로 고려한 법률이 없어 이들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법을 찾아 개정하고 있다” 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3개의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장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