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공정 계약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수립,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사회적 약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변경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수의계약 시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기업이란 여성·장애인 등이 대표이거나 직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 기업과의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는 전 부서에 관내 사회적 약자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진행할 때 우선 기회를 부여하고, 분기별로 사회적 약자 기업 구매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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