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을 비롯해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17일 2차 회의를 갖고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을 체결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은 17일 경기도 고양시 인재교육원 2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제2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의에 참석,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 등은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위한 공동연구용역과 지방자치법 후속 법안 공동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4개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특례시의회 조직 정밀진단을 통한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의회 인사권 및 정책지원 인력확보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 협정'을 체결했다.

김기준 의장은 “특례시만의 자치권과 주민 주권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며 “4개 특례시 의장들과 긴밀히 협조해 2022년 1월 13일 특례시의 성공적 출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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