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1월 11일자 뉴스>교육면에 <교사급여 삭감 논란 용인 연세숲유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서 부적정 운영지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7월 연세숲유치원 학부모들이 유치원 폐원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는 사진과 함께 연세숲유치원이 교육청 감사에서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부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세숲유치원 설립자는 당시 기사에 언급된 ①폐원 반대집회 열린 시기 ②교사들에게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강요 ③부당 임금지급 ④설립자가 매일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으로 1500만원씩 받음 ⑤방과후과정비 지원금 부정 수령 ⑥학부모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특성화수업료 받은 정황 포착 ⑦수강료 명목으로 2억원 이상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전액 국세청에 통보했다 ⑧지난해 6월부터 학부모 연락을 피하는 등 유아들 퇴소를 강요 및 폐원 움직임을 보여 논란 불거졌다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연세숲유치원과 설립자를 상대로 업무방해, 강요, 부당이득, 모욕, 권리행사방해, 사문서위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 75591호)하였으나 불기소 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수원고등검찰청 2020고불항 4284호)에 대하여 항소 기각된 사건은, 재항고 기간의 경과로 무혐의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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