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진입로 확보 안돼 준공 또다시 연기

진입로 등의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처인구 삼가동 삼가2지구 공동주택 전경. 사업자는 준공일을 올해 2월 말에서 내년 4월 40일로 또 다시 연기했다.

진입로 개설 문제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삼가2지구와 관련, 용인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받아들여 2일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삼가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는 올해 2월 말에서 2022년 4월 30일로 사업기간이 1년 더 연장됐다.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대 8만4186㎡의 땅에 지하 5층, 지상 38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 13개동 195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늦춰졌다. 당초 준공일은 2019년 5월 31일이었지만 사업기간 변경 신청을 거쳐 올해 2월 28일 준공 예정이었다.

용인시가 진입로 확보 등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라며 사업기간을 연장해준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준공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삼가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역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2-84호선 일부를 진입도로(용인시청 앞 42번 국도로 이어지는 너비 16.5m, 길이 700m)로 사용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과 협의해 결정됐다. 그러나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삼가2지구는 2014년 7월 30일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된 이후 2015년 11월 24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됐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안돼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바 있다. 

한편, 삼가2지구와 관련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이 지난해 11월 시정질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이창식 의원도 “미래의 용인을 위해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가는 시장님의 지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혀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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