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측, 선관위에 “불법선거” 민원 제기
선관위, 이의 수용 선거 하루 전 연기 결정
낙선자 측 “규정 위반, 불공정” 법적 대응

옛 노외주차장 맞은편 용인중앙시장 입구 모습

지난 1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용인중앙시장상인회 회장 선거가 선거 하루를 남겨 놓고 돌연 연기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인회장이 이사회를 열어 회장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징계안을 상정해 공정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이에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는 선거무효 및 신임 회장에 대한 자격정지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져 중앙시장상인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상인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용인중앙시장상인회는 지난달 16일 상인회장과 감사(2명) 등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공고, 2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그 결과 회장 후보에 상인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김모씨와 감사를 지낸 임모씨 등 2명이 등록했다.

그러나 9대 상인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선거 연기를 결정한 뒤 강시한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회원들에게 긴급공지 문자를 보내 선거 연기를 알렸다. 임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불법적인 공약을 내걸어 김 후보가 제기한 민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연기 결정 이후 1주일 만인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김모 후보가 임모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앞서 회장에 당선됐다. 

그러나 임 후보 측은 정당한 선거운동이며 공약서를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 전단지로 오히려 매도해 후보자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다. 임 후보 측은 특히 선거관리규정 상 선거연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중립을 지켜야 할 회장이 선거에 나선 후보를 비난하거나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용인중앙시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못한 경우, 후보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없거나 선출해야 할 선거인수에 미달한 경우에 한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당선자 측에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와 불법적인 공약은 임 후보가 상인회장에 출마하면서 선거 공약서에서 밝힌 내용 때문이다. 임 후보는 상생자금에서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금을 3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과 주식회사 용인중앙시장상인 명의로 구입한 처인구 이동읍 묵리 소재 자연머뭄펜션 매각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구나 강시한 회장은 선거 하루 전날인 10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선거연기를 결정한데 이어 12일 이사회에서 임 후보에 대해 징계안을 협의했다. 결국 임 후보는 13일 불법 전단지 배포와 상인회 명예 실추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소명서에 서명한 뒤에야 18일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임씨 측은 “계속 회원 제명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제명당할 경우 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소명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위반과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 대해 회장 당선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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