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중앙투자심의 통과해도 교육환경보호법 장벽
규제시설 이전 계획 난항···학부모들 거세게 반발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학부모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고림지구 일대 전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지구 내 (가칭)고유초‧중학교를 2023년까지 개교한다는 목표로 교육당국이 중앙투자심의를 준비 중인 가운데, 새로운 암초를 만나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월 중 고유초‧중학교 자체투자심의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의(이하 중투)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투를 통과한다 해도 또 다른 사유로 발목이 잡힐 상황이다. 교육환경보호법이다. 이 법은 학교부지 200m 이내에 규제시설인 악취시설(제9조 5항)과 도축업(제9조 10항)이 있으면 학교설립은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해당 지역 학교 예정지에는 저촉업종 2개사가 가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해당 업체에 이전계획을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아직 답이 없다”며 “중투에서 통과한다고 해도 업체 이전이 안 되면 취소될 수 있으며 학교를 설립한다 해도 개교는 안 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 용인시 고시(제2008-293호)를 통해 고림동 해당지역을 용인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택지개발의 길을 터 준 용인시도 21일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해당기업에 이전을 촉구할 뿐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공장 이전에 따른 보상가격이지만 민간 건설업체와의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중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것은 학교 설립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해당지역 학부모들이다. 택지지구 지근거리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설립된다는 계획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미 지난 해 학군 내 일부 초등학교 등이 과밀상태라는 이유로 학군 외 먼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인데다 통학로가 없는 위험천만한 길을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임시배정된 셔틀버스가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당지역 학부모들은 이달 초 용인시 시민청원을 통해 백군기 시장에게 고림지구 공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월엔 고유초‧중학교추진위원회(대표 박선옥) 소속 학부모 120여 명이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는 비어있는데 학교설립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시위를 펼 친 바 있다. 

고림지구 공장 이전 협의가 안 됨에 따라 외곽도로 개설도 중단된 상태다. 하천변 외곽도로는 실시인가 후 수용보상까지 완료했지만 D산업 등이 공장영업 지장문제를 제기해 명도 해결이 안되는 바람에 도로개설조차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교육부는 ‘적정규모 육성’이란 정책을 통해 도시개발 등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대비해 학교설립을 억제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고림지구는 최근 진덕지구까지 합쳐 7000여 세대가 형성돼 학교 설립요건을 갖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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