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신청해야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용인시 도심 전경.

경기 용인시는 올해 공동주택의 노후시설 보수비용과 공공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16억520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희망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단, 공공임대 공동전기료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준공 후 7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주도로나 상‧하수도관,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시설 보수나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의 경우 지붕과 외벽보수비용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CCTV 보수비용과 지상‧지하주차장 보수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1000~5000만원, 다세대‧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비의 90% 이내에서 단지별로 최대 1000~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희망 단지는 기간 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 관리단의결서(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용인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단지는 대표자를 선임해 기간 내 신청서와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선정 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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