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위 행정감사에서 비판 쏟아져
연구활동비→인건비 편법 지출 드러나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용인시정연구원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의 겸직, 동의안에 대한 덥변 논란, 연구활동비 전용 등으로 시의원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졌다. 전준경 원장(왼쪽)이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용인시정연구원 원장의 겸직 금지와 예산편성 지침 위반 등이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연구원 존폐를 원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답변해 시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의원이 2일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에서 부결된 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릴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며 전준경 원장에게 일정과 계획을 물었다. 이에 전 원장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건 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 안 올리면 (제출을) 안 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창식 의원이 시정연구원장에게 출연계획 동의안 재상정 계획에 대해 묻고 있다. 전 원장 답변에 대한 논란으로 한동안 감사가 중지되는 등 논란을 일었다.

전 원장은 “왜 연구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느냐. 부결했느냐고 물어보지 않지 않느냐”고 말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여기에서 따지는 거냐고 반발했다. 이 의원이 원장의 역할이 뭐냐고 묻자 전 원장은 “연구원 존폐를 원장이 책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연구원은 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판단하고 결정해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 왜 (연구원에) 계신 거냐. (원구원을) 지키는 게 원장의 역할”이라고 일갈했다. 김운봉 의원은 “왜 부결시켰느냐고 묻지 않는다고 답하는 게 문제다. 바로 올릴지 더 연구해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며 전 원장을 비판했다.

또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줄여 연구사업으로 변경해 놓고서도 다시 인건비로 부당 지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전자영 의원은 연구사업 활성화비 예산 증감 변동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심의한 사례를 들며 예산편성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인력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연구사업 활성화비를 2500만원 증액했다. 문제는 인건비를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고서 초빙연구원 인건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전자영 의원이 용인시정연구원의 인건비 편법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인건비를 줄여 연구비로 넣었으면 연구활동을 해야지 왜 그걸 인건비로 썼느냐”면서 “인건비가 남았으면 차라리 비정규직 위촉직 연구원 시간외 수당으로 주거나, 인건비로 사람을 고용해서 쓰면 될 것을 연구비를 인건비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인건비를 연구활동에 사용하겠다고 세워놓고 연구비도 사람을 고용(초빙연구원 임용)하는데 사용해 예산편성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준경 원장의 겸직 사실도 행감에서 확인됐다. 김희영 의원이 단국대 출강에 대해 묻자 전 원장은 “9월 6일쯤부터 강의에 나가고 있으며 시간당 5만원씩 지금까지 150만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김 희영 의원이 시정연구원장의 겸직 금지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이 임원의 겸직 제한을 몰랐느냐고 묻자 전 원장은 “겸직 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전에 충분하게 판단해서 시와 협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겸직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전 원장은 “허가 대상으로 단정 짓기보다 그렇게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전 원장은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행정학 초빙교수로 돼 있다.

이에 김학면 정책기획관은 “상근 임원이 주 3시간 정도 행하는 외부 강의는 금지되는 영리행위라기보다 임명권자 허가를 받으라는 겸직허가 대상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해 이사장인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함을 인정했다.

김희영 의원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겸직을 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원장은 괜찮다는 거냐. 신중하게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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