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유 의원은 “경기도내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일괄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시·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군 민주시민교육 기관 지원과 시·군 민주시민교육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연수 사업 추진 등을 규정했으며, 시·군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항을 평가해 평가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도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과 밀접하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을 키워 생활 속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2일 경기도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