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안 보니(2)

재건축 예정구역 3단계로 구분
2021년 1단계 공신연립 등 8곳

노후·불량율, 호수 밀도 등 기초현황 분석 등을 통해 ‘2030년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본지 1047호 3면)에서 용인시가 새로 선정한 정비예정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4곳, 재건축사업 26곳 등 모두 30곳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 지역은 공공예산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이다. 또 재개발사업 구역에서 해제됐거나 건축물의 노후·불량도,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등 사회경제적 여건도 함께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된 김량장1구역(처인구 김량장동 226-6번지 일원 4만6700㎡)은 용인4구역과 용인5구역 등 재개발사업이 해제된 지역이다. 제1·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용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유지다. 특히 구역 내 건축물은 대부분 30년 이상된 낡은 건물로 이뤄져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마평2구역(처인구 마평동 612-4번지 일원 2만5400㎡)은 구역 내 도로변이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곳 역시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이 대부분이다. 구역 북동 측에 마평주공 및 우성아파트 등이 있다.

고림2구역(처인구 고림동 794-29번지 일원 4만900㎡)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양지천을 따라 남북측으로 길게 형성돼 있다. 구역 내 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유지이며,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로 이뤄져 있다.

마북2구역(기흥구 마북동 295-4번지 일원 2만100㎡)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이 곳 역시 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유지이며, 대부분 2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이고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 비율도 높다.

시가 재개발사업구역 2곳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 지정한 이유는 해제된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을 하지 못한 지역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두 지역 모두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낡은 건축물이 많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용인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6년만인 지난해 12월 5일, 용인5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7년만인 지난해 6월 21일 각각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시는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비예정구역 26곳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정,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돼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가 초래되지 않도록 할 조정할 계획이다. 수립시기 2021년 1-1단계는 △처인1구역 김량장동 공신연립주택 △기흥1구역 구갈동 구갈한성1차아파트 △기흥2구역 구갈한성2차아파트 △기흥3구역 신갈동 드림랜드아파트 △수지1구역 풍덕천동 수지삼성4차아파트 △수지2구역 풍덕천동 수지한성아파트 △수지3구역 풍덕천동 수지삼성2차아파트 등 8곳이다.

2023년을 정비계획 수립시기로 정한 1-2단계는 처인2구역 마평동 마평라이프아파트와 기흥5구역 고매동 세원아파트를 비롯한 11개 지역이다. 처인5구역 유방동 인정프린스2차아파트, 수지9구역 풍덕천동 수지건영아파트 등 7개 지역은 사용승인 30년이 되는 2025년부터(1-3단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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