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머무는 시간 늘면서 잦아진 훈육, 학대로 이어져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 더 많을 수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 학대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해 보인다.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을 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이는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도 명확히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같은 방임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보면 올해 1월 49건, 2월 45건, 3월 45건, 4월 39건, 5월 29건이었다. 6월부터 65건으로 상승한 신고 건수는 7, 8월 두 달 동안 각각 60건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서 상반기보다 약 30%가량 높은 신고 현황을 보였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등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이때 부모의 잦은 훈육이 학대로 이어졌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경제난 등 복합적인 원인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면서 아동을 방임하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학대 유형 일반 가정 방임 
코로나19 사태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일반 가정에서 방임된 아동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아동학대라고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들이 원격수업 중 학생이 보이지 않아 방임이 의심된다면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졌다”면서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방문하면, 부모가 있는 상태에서 아동들이 방치된 경우가 많더라. 이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현상 같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아이 방임이 의심돼 신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해당 부모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아동들의 심리 치료 등으로 학대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동학대 의무신고인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 등교하지 않은 일수가 잦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례도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조사팀 관계자는 “코로나가 생기면서 학대 받은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신고 받아서 직접 가 현장조사를 하면 75%가량은 학대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올해만 84건이 아이들이 신고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구성돼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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