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냉동창고 변경 “심의 통과 무효” 주장
시장 입장표명 촉구…김대정 제2부시장 “고민 중”

국민의힘 용인시갑 정찬민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총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이 공장을 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안을 용인시 도시계획위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데 대해 반발하며, 심의 통과 무효와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정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JK물류창고 심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이를 통과시킨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총사퇴와 전면 교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성명서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통과시킨 곳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2016년 절차를 밟아 산업시설로 지정, 허가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냉동창고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로, 분노를 금치 못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주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숲시티를 포함한 남사지역 주민들은 2년째 더 이상의 물류창고 건립을 반대한다며 농성을 벌여 왔고, 시에 지산물류센터 앞 321번 지방도 확장과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며 “321번 도로는 매일 출근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JK물류창고까지 들어선다면 머지 않아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도시계획의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산 100번지 일대 공장용지를 창고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완장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위원 18명 중 15명이 변경안에 찬성하고, 3명은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6월 제안된 해당 부지는 시가 2016년 3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별관리가 필요하다며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한 곳이다. 애초 9만9880㎡였으나 과도한 절토가 발생한다며 2018년 3월 일부 부지를 구역에서 제외해 9만2550㎡로 변경한 바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탁상심의’라고 비판한 정 의원은 △도시계획심의 원천무효 △김대정 제2부시장 즉각 사퇴 △도시계획위원회 총 사퇴와 전면 교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료 공개 △용인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주택가 인근 물류창고 설립 금지 조례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숲시티 주민은 물론, 처인구민과 함께 ‘물류창고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한 투쟁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시의회 이진규 의원도 9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제안자인 JK로지스는 교통영향평가 기준 10만㎡를 넘지 않는 면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교통문제가 간과되도록 했다”며 “추가적인 대단위 물류창고 입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배가될 것이 불보듯 예상됨에도 대규모 물류창고를 추가로 수용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건설을 원한다면 이같은 문제에 시민의 입장에서 귀 기울이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것도 있고, 조건부 가결에 대한 검토도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명이 언급된 김대정 제2부시장은 “주민들의 요구사항 반영과 지방도 321호선의 교통량 조사를 통한 도로 확장 등 교통대책을 수립, 공공기여 실행 등 조건부로 가결된 것은 맞다”면서 “입장을 표명해야 할지 말지, 한다면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해 시의 입장 표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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