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이 8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이들에 대한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되도록해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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