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제외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용인시도 모든 공공시설 운영 중단

기흥구 구갈동의 한 PC방이 오는 30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을 입구에 붙여놓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데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포함해 수도권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밝혔다.

경기도가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18일부터 2주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용인시 등과 함께 불법 방문판매 활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직접 및 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지난 6월 23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19일 오후 6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기존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뷔페, 300명 이상 대형학원 등 11개 업종에 더해 PC방이 추가됐다.<표 참조> 이에 따라 용인시는 19일 PC방 204곳, 노래방 379곳 등 고위험시설을 방문해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을 붙이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은 별도 해제 발표 전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땐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20일 기흥구 관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을 확인해보니 출입구 등에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업소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지만,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거리나 식당 등에서 만난 주민들은 이견이 없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몇 달 전에 경험했듯이 코로나가 더 확산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자칫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이 모두 장기간 문을 닫으면 우리 일상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9일부턴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이나 모입·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박물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됐고, 용인시도 담화문 발표 이후 이달 30일까지 주민자치센터와 청소년시설, 공연장,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20여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

고위험시설 외에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목욕탕, 워터파크, 150㎡ 이상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종교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방역수칙이 의무화 됐다. 이들 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운영이나 이용할 수 있지만, 수칙을 어겼을 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로 전환되고.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용인시는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 시와 출연·출자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19일부터 운영 중단에 들어갔다.<표 참조>

백군기 시장은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31개 주민자치센터와 3개 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경로당, 농촌테마파크,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을 2주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용인 5일장에 대해서도 운영 중단을 밝혔다. 백 시장은 “정상 개원하려던 어린이집 879곳에 대한 휴원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 시설도 휴관하기로 했다”면서도 “다만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평생학습관 등에 대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평상시의 50%로 이용객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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