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도시개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업자들의 투기 대상이 우려되는 용인시 수지구와 처인구 일대 271만㎡의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4일부터 토지 거래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용인시는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와 시미리 일대 임야 115필지 271만7000㎡가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파는 등 투기 행위가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실거래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2019년) 1조9000억원(7만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에 신봉동 등 3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시 제한을 받는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도  관계자도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등 시·군과 지속적인 거래동향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정지역인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8월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인접한 백암면 65.7㎢(3만2540필지) 전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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