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개인·종중 소유 전·답·과수원

처인구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임에도 농작물을 키우지 않고 있는 개인 및 종중 소유 토지 6727필지 274만6500㎡에 대해 재산세(토지분)를 과세하기 위해 안내를 하고, 5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일제히 조사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해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재산세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해선 0.07% 분리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미경작 상태의 농지는 사유에 관계 없이 현황에 따라 0.2~0.5%의 높은 세율로 종합합산과세를 하게 된다.

처인구는 미경작 농지에 대한 재산세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작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방침이다. 구민이 실제 경작을 하는지 확인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축적하고, 경작하는 주민에 대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다.

이춘경 처인구 세무과장은 “농지 조사는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구민과 조세 형평성을 맞추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