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인터넷·SNS 등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시점 18세만 선거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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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용인시 총 유권자 수는 83만1388명이다. 4년 동안 늘어난 인구만큼 선거구에도 변화가 생겼다. 3개구 31개 읍면동에서 35개 읍면동으로 4개 행정동이 늘었다.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용인시을을 비롯해 병·정선거구는 4년 전과 달라져 선거구 획정과 인구 증가가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2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 등을 걸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같은 모자나 옷, 푯말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제 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힌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는 선거권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한편, 선거일 당일 투표할 수 없거나 코로나19 감염병이 걱정되는 유권자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이다. 사전투표에 참여할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마스크 착용 후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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