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기한 연장
처인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납


용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데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 초에 고지됐다. 자동차등록지, 차량노후 정도, 배기량에 따라 부담금이 산출된다.

납부기한이 3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납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나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도 가산금은 붙지 않는다. 이기주 기후에너지과장은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상계좌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7),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6)로 문의하면 된다.

처인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이달부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 납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다.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최대 6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진만 처인구 건축허가1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행강제금 분납을 일시 허용키로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처인구는 지난해 148건 5억976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124건 2억592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에는 24건 5320만원을 부과, 16건에 4040만원을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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