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행 82만㎡ 규모로
공동주택 4500세대 가능

 

처인구 용인중앙공원 일대 전경. LH시행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했다.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남동 일대 82만1203㎡가 학교, 공원,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갖춘 45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 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는 제도)로 실효를 앞둔 용인중앙공원(25만2237㎡)은 공원녹지로 보전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중앙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사업인정 의제, 도시관리계획(개발진흥지구) 변경 결정’에 대해 4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과 의견 청취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대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남동·김량장동·역북동 일원을 주거개발을 위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했다. 사업 시행은 공공지원 취지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하게 된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전체 공급 주택의 50% 이상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된다.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기흥·수지구와 달리, 처인구는 민간주도의 주택사업이나 산업단지, 물류창고 등 위주로 개발이 진행돼 상대적으로 주거와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실정이다. 

용인시는 “주거기능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게 됐다”며 “이 일대를 관 주도의 공공개발로 낙후된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20년 이상 방치됐던 중앙공원까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곳은 LH가 택지를 조성한 후 민간 건설사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개발수익으로 공원, 도로 및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뒤 주택 건설이 이뤄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한편, 공고 열람은 시 도시정책과(031-324-23743에서 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 7일까지 서면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후 오는 8월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0월에 고시할 계획이다. 공급촉진지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후인 11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12월 최종 고시된다.

사업 예정지는 관련 법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건축물 건축, 인공 시설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특별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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