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동천2지구 개발 관련 감사원 수사 요청 결과

용인시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31일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건설사로부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 보고서를 통해 용인시가 2012∼2015년 동천2지구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총 4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올려줬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동천2지구는 355세대가 늘어 건설사는 10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팀장 A씨를 핵심 인물로 보고 파면, 담당자 B씨와 담당과장 C씨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하고 퇴직한 C씨를 제외한 2명의 징계를 미뤄왔다. 한편 검찰은 해당 건설사 측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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