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작성은 실내체육관 유일
지적도 703번지엔 체육관 아닌 운동장
체육용지는 3필지, 나머진 하천·도로 등 

지적도상 처인구 마평동 703번지에 있어야 할 용인실내체육관이 건축물대장에는 운동장이 들어서 있는 704번지외 17필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용인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주변 체육시설이 20여년 간 무허가 불법건축물로 유지돼 온 가운데<본지 1007호 1면>, 지적도 등 법령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해야 할 공부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종합운동장과 씨름장, 게이트볼장은 물론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실내체육관에 대한 지적도를 확인했다. 

그 결과 6만2443㎡의 부지 중 지목이 체육용지로 돼 있는 곳은 종합운동장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2만1502㎡)와 실내체육관과 씨름장·게이트볼장이 건립돼 있는 703번지(3만643㎡), 인라인스케이트장 일부가 포함돼 있는 716-4번지(3666㎡) 등 3필지가 전부다. 나머지 부지는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논과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와 구거, 하천부지 위에 운동장을 건축한 것이다. 게다가 운동장과 씨름장 완공 당시 운동장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초 운동장을 지을 수 없는 땅에 용인시가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운동장을 건립했다는 의미다. 

당시 건축법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현행 건축법도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유일하게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있는 실내체육관도 문제다. 실내체육관은 체육용지로 돼 있는 마평동 703번지에 건립돼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는 종합운동장 건물이 들어서 있는 704번지 외 17필지에 있는 것으로 돼 있다. 건축물대장상 대지면적은 6만459㎡다. 지적도상 703번지에 있어야 할 체육관 건물이 종합운동장 건물이 버젓이 들어서 있는 704번지에 건립돼 있는 것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다. 대장에는 관련 주소로 703번지를 기재해 놓았다. 

설계도면 없고, 정밀안전진단 실시한 적 없어

이같은 문제는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 당시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한 법적인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는 2009년 종합운동장에 181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높이 40m) 규모의 용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의회에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2008년 7월 자연녹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 2009년 8월 ‘2010용인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용인시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예산안 심사 당시 건폐율 초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는 스포츠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는 91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높이 29m) 연면적 8000㎡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2009년 2월 착공,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건폐율이 이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설계비와 시설비 예산을 받고서도 사업을 할 수 없어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규모를 확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한편, 종합운동장과 씨름장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이어서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없어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용인시와 각 구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일반인이라면 엄청난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시나 구의 허가 없이 건립할 수 있도록 놔두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불법건축물을 지었다 해도 원상복구명령은 물론 이행강제금이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시는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일원 6만여㎡의 부지에 지난 1995년 12월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완공한데 이어 운동장 동 측에 1998년 5월 씨름장을 증축했다. 시는 또 같은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용인실내체육관 신축공사에 착수, 8년만인 2003년 4월에 완공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과 달리 10년간 공사를 벌인 용인종합운동장과 증축한 씨름장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사용돼 왔다. 더욱이 용인종합운동장 건출물과 관련한 일체의 설계도면을 비롯해 건축허가, 준공 관련 서류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건축물 구조와 용도 등을 알 수 없는 데다 건축허가 및 준공 관련 서류가 없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구조변경이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화재, 붕괴사고 등 피해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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