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시행 출산정책 “사실상 효과 미비”

용인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지 만 11년이 지났다. 중간인 2017년과 올해 11월 일부 개정이 있었다. 하지만 출생률 저하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조례로까지 정해 출산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용인시 행정이 실제 출산인구 증가로 이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실은 냉혹했다. 

용인시 10년간 출생아 수는 31%가 줄었다. 2008년 당시만 해도 9626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598명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도 전체 감소율 26.1%보다 높으며 인구 수가 비슷한 수원시 24.9%보다는 크게 높다. 성남시 30.5%와 비슷하며 고양시 33%보다는 낮다. 출생아 감소는 전국적 현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용인시 역시 출생아 감소 현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경기도 평균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용인시가 애초 추진한 출산지원 조례는 첫째 둘째 아이는 출산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이후 최근 첫째와 둘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그렇다면 2008년 이후 출산지원금 효과가 실제 현실에 제대로 흡수됐을까. 

통계자료를 보면 용인시 2008년 출산아 중 첫째는 48.6%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53.1%로 올랐다. 반대로 출생아 중 둘째인 경우는 10년만에 3.6% 감소했다. 그나마 용인시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했던 셋째아 감소폭은 1% 미만이다. 전체적으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추세와 별개로 다자녀 가구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지역별로 보면 2008년 3개구 모두 둘째 이상 비율은 처인구가 51.4% 기흥구 51.8%로 절반을 넘긴 반면, 수지구 49%로 절반선 턱밑에 머물렀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처인구 44.5% 기흥구 48,2% 수지구 44.6%로 쪼그라들었다. 

◇출산장려금 효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 최근 출산정책과 관련해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전남 해남군이다. 지역소멸을 우려하고 있는 해남군은 현재 신생아양육비 지원 사업으로 첫째 아이는 300만원 둘째아는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을 지급한다. 용인시와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출산만 해남에서 하고 양육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는 ‘먹튀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해남군측은 양육기간이 지나도 인구 이동이 크게 없다는 것을 근거로 먹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해남군의 의지다. 용인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꺼낸 첫째 아이부터 장려금 지원이 성과는 내지 못하는 생색내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은 “조례 목적은 출산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명분으로 금액을 정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기준이 뭐냐고 물었다. 

이미진 의원 역시 “첫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30만 원이 어떤 위로와 격려가 될지 의문이다.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며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현실에 부응하는, 우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강구해야 할 것”이락 추가적인 행정 수립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 용인시 출산 장려금과 각종 정책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용인시 특성에 맞춘 지원은 없다는 의미다. 이에 시민들 역시 용인시가 유입인구 증가 호재에 출산 분위기 형성이라는 큰 틀의 구성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흥구에서 지난해 첫째를 출산한 한 시민은 “첫째 때도 출산장려금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지원금을 줘도 아직은 둘째 계획은 없다”라며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긴 대도시라 해도 출생아 감소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출산 장려금은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해 용인에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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