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수렴, 공사 중단 6개월만
85가구로 축소, 주민 편의시설 설치

용인시 처인구 죽전동 행복주택 건설공사 부지 전경.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우려한 주민 반대로 6개월 간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94-5번지 일대 행복주택 건설 공사가 지난달 21일부터 재개됐다. 주민대책위원회와 경기도시공사 양측은 15일 원만한 타협점을 찾고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계획상 11층, 149가구였던 행복주택 규모를 7층, 85가구로 축소하고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입주조건을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제한해 주차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또 행복주택 1층에는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당초 경기도시공사는 182억원을 들여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죽전동 해당 부지에 짓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사업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인근이 1200여가구 주거 밀집지역이어서 교통·주차난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2월 중단된 공사로 시행사가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도시공사에 최대 6층 규모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도시공사는 7층 85가구 안을 고수하며 14일 현장에서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막판 진통을 겪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후 층수를 7층으로 하고 세대수를 85세대로 합의하는 대신 소송을 취하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공사 재개를 이끌어냈다.

임선덕 주민대책위원장은 “기존 주민들의 주거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 약자를 위한 정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구 수를 줄이는 등 합의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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