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공원 조성, 용인시가 넘어야 할 산들

시민채권 발행 공식 언급, ‘경우의 수’ 될까

용인시가 내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맞춰 12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고 밝히자 각계에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시공원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용인시와 시민이 함께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동안 도시공원 조성을 꾸준히 요구해온 용인환경정의는 3일 논평을 통해 “이번 용인시의 결단은 시민들의 소중한 자산인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희망을 107만 용인시민에게 전한 것”이라며 “용인시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심 속 녹지를 보존하는 친환경생태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수지고기공원지키기대책위원회도 “용인시와 백군기시장님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시의 결정은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천, 녹지, 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또한 난개발의 도시 용인을 친환경생태도시로 바꾸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이 지켜진 출발점이자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외 용인발전소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간개발, 특효 낼 수 있는 방안 될까= 용인시가 12개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한다는 계획과 관련해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당장 급하다. 우선 예산 확보 문제다. 시는 중점관리 공원으로 선정된 6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342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평균 4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용예산이 넉넉지 못한 용인시 입장에서 신규 사업에 예산을 집중화 할 경우 다른 사업에 전파될 차질은 불가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용인시가 만지작 하는 카드는 외부 자본 유치다.

백군기 시장 역시 1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원을 시 재원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정부의 직접 재원이 전무한 현 시점에서 일부 지역의 개발 허용 등을 통한 민간 자본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처인구 삼가동 75호 체육공원 등 3개 공원에 대해 민간 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절감하는 공원 조성 및 토지 보상비는 약 1771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용인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구도심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정책 사업인 공급촉진지구 유치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자본 유치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특효약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표를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몰제가 용인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년 일몰제 대상 도시 공원은 전국적으로 1만90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조성 포기 및 자체 예산 조성 대상지를 제외해도 상당수가 민간 자본에 의지해야 한다. 그만큼 경쟁이 심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지역 특색을 최대한 살려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채권 발행 공식 언급= 백군기 시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중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시민채권이다. 백 시장은 공원 조성 예산에 한계가 생길 경우 시민채권도 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단계 수준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존 ‘예산 혹은 민간 자본’이란 구조와는 다소 방향이 다르다. 

시민채권 발행에 대한 논의는  이미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 뉴스테이 사업이 예정돼 있는 옛경찰대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부지를 매입해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예산이 없을 경우 시민채권 발행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향후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새로운 모델이 될지도 관심이다.

공원 조성과 관련해 용인시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변수는 반대 입장의 반발이다. 특히 토지주 등 이해관계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강경대응도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라 용인시가 맞춤 해결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용인시가 밝힌 종합대책에는 이에 대한 언급은 찾기 힘들었다.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한 시민은 “공익성이나 용인시정,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좋지만 수십년간 소외되고 피해만 감내한 토지주들에 대한 배려도 정책에 반영시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또한 용인시의 재정에 현실적이고 투자대비 효율적인 근린공원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비단 쉬는 공간만 제공한다는 차원을 넘어 환경 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반길 수만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니다. 지역 밀착형 사업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고기동 낙생공원 개발과 관련해 인근 한 주민은 “일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2016년부터 약 3년간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했는데 도시공원에 따라 관련 예산 뿐 아니라 사업에 영향을 받을지 우려”라며 “사업이 중단 되거나 늦춰지면 그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단 시간차 개발을 할 경우란 단서가 달린다. 
시 푸른공원사업소 과장급 관계자는 “연 예산이 2조원이 넘는 용인시 살림살이를 감안하면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들이나 신규 사업 등을 시기만 조절하면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시가 언급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부지의 70% 이상을 조성, 기부하는 조건으로 잔여 부지에 한해 수익 사업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익사업이란 개발과 같은 의미를 담는다. 

실제 용인시는 이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중산층의 주거 안정 등 정부 정책 실현을 물론 시 재정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용인시는 특히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반시설 비용 등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시민들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사업부지가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용인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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