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용인시는 14일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의 61억원에 비해 4.5% 늘어난 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과세대상 세대는 166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은 5279곳이 증가해 총 41만6945건을 기록했다.

주민세(균등분)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액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한 달 당겨진 7월 1일로 됐으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544-9344), 가상계좌로 할 수 있다. 또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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