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광교산 일대 5개동 대상
주거형 등 4개 유형 31곳 선정
개발압력 높은 처인구 관리 시급

용인시가 수지구 광교산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성장관리방안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때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건폐율 완화 등의 혜택으로 광교산 훼손 가속화에 대한 우려마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 지역에 지자체장이 수립해 고시하도록 한 시행지침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된다.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용인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난개발이 심각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권역부터 단계별로 성장관리방안을 검토해 왔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밀도에 대해 순위를 매겨 수지구를 1단계, 기흥구를 2단계, 처인구 동 지역과 포곡읍·양지면을 3단계, 나머지 읍·면지역을 4단계로 설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수지구는 대상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건수(618건)와 밀도(㎢당 51.54) 모두 1위를 차지해 성장관리방안이 우선적으로 계획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수지구 광교산 일대 고기·동천·성복·신봉·풍덕천동 7.6㎢를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등 4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형 16곳, 근생형 5곳, 혼합형 3곳, 산지입지형 7곳 등 모두 31곳이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주거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등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고, ‘근생형’으로 분류된 지역엔 공장 등의 건물을 건립할 수 없다. 판매시설, 공장, 창고 등이 주로 입지해 있는 ‘혼합형’에는 공동주택을, ‘산지입지형’에는 공동주택과 공장, 창고 등을 짓지 못한다. 

지역별 건축물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4층, 산지입지형은 2층으로 제한된다. 옹벽 높이는 주거·근생·혼합형은 3m 2단, 산지입지형은 3m 1단까지만 허용되고, 도로 경사도는 주거·근생·혼합형은 15% 미만 산지입지형은 12% 미만으로 제한된다. 시는 공동주택의 경우 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대상지뿐 아니라 기존에 개발된 부지까지 합산해 개발 규모별로 6~8m의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지키는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항목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해줄 방침이다. 또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 이내에서 기본 관리방안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도 생략될 수 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이 보존가치가 있는 산지 보호는 물론,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 없이 들어서는 건축물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수지구의 경우 성장관리방안으로 차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적용해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관련 부서 재협의 후 다음달 중 용인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 용인시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개발압력이 거센 처인구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쪼개기 개발로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단지가 우후죽순 들어서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도시의 미래 성장 방향을 예측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난개발이 진행 중인 처인구에 대한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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