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예산 급증·엉터리 교통영향평가 의혹

▲ 지상 6층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8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용인종합운동장 전경. 사진에 보이는 운동장과 씨름장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다.

용인시스포츠센터 건립으로 드러난 용인시종합운동장은 불법과 탈법, 편법으로 얼룩져 있었다.

1985년부터 10년에 걸쳐 지은 종합운동장은 10여년 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상 불법건축물로 사용돼 왔다. 지난 1998년 증축한 씨름장 역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용인시종합운동장 시설 중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용인시실내체육관만이 유일하게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안전점검 등 건축물로서 관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 준공이 가능했던 것은 종합운동장과 씨름장이 건축물대장에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용인시 스포츠센터 건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안에 의하면 지상 1층의 종합운동장 건폐율은 9.61%(씨름장 포함),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은 7.21%로 두 건축물을 합해도(16.83%)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 20% 이하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상 실내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으며 건폐율도 16.85%로 종합운동장과 합치면 26.46%에 달해 건폐율 기준을 초과한다. 종합운동장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합법적인 건축물이었다면 실내체육관의 준공승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과 건축물대장의 실내체육관 규모가 다른 것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 붕괴 등 안전사고에 노출

종합운동장과 씨름장은 설계도서는 물론, 건축허가와 준공 승인 관련 서류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건축물 구조변경에 따른 결함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관리주체는 해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과 씨름장은 관련 서류가 없는 사실상 무허가 건물이어서 안전관리계획은 물론, 정밀점검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완공된 지 10년 넘도록 단 한 차례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운동장 1층과 2층 대부분이 체육 및 사회단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운동경기 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 변경에 변경 거듭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문제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용인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초 시는 종합운동장 내 부지에 63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처인구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며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을 반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당초 계획과 달리 시는 시의회에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을 요청하면서 사업비를 91억원으로 늘리고 규모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확대했다. 시는 스포츠센터 건립이 승인되자 25억원의 예산을 편성(설계비와 시설비),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센터가 건립될 경우 건폐율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연녹지지역이던 운동장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나섰다.

지난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요청과 예산안 심사 때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시가 이를 몰랐거나 숨겼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사실을 숨기고 공유재산과 예산안을 승인을 받았든, 사전에 몰랐든 종합운동장이 불법건축물이라는 사실을 몰랐겠느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난 8월 고시되자, 시는 지난달 시정조정위원회 승인을 거쳐 18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높이 40m) 규모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2009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변경안이 승인되면 시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착공할 계획이다.

- 교통영향평가 부실 의혹도

그러나 스포츠센터 건립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실내체육관 규모를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축소하는 등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규모와 용적률, 건폐율 모두 실제 건축규모와 큰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주차시설계획을 521면, 스포츠센터 별도의 진입부 개설 검토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상 1층 게이트볼장을 제외하고 용인시청 선수단이 전용으로 활용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주차 및 차량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민여가 활동 시간 증가와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욕구 충족 및 직장운동경기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엘리트선수들과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교육체육과장은 “직장경기부 연습뿐 아니라 주민들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혀 개선대책 내용과 상반돼 교통영향평가 부실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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