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불법건축물로 사용…안전진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없이 스포츠센터 건립 예산공유재산 승인 신청

지난 1995년 완공된 용인종합운동장이 20년 가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조차 되지 않은 채 불법건축물 상태에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설물 안전점검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건축허가 관련 서류가 없어 10년 넘게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단 한 차례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용인시는 처인구 마평동 704번지 일원 6만여㎡의 부지에 지난 1995년 12월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완공한데 이어 운동장 동측에 1998년 5월 씨름장을 증축했다. 시는 또 지난 1995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용인실내체육관을 신축공사에 착수, 8년만인 2003년 4월에 완공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과 달리 10년간 공사를 벌인 용인종합운동장과 증축한 씨름장은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사용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용인종합운동장 건출물과 관련한 일체의 설계도면을 비롯해 건축허가, 준공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해야 한다’는 건축법(제38조 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건축물 구조와 용도 등을 알 수 없는데다 건축허가 및 준공 관련 서류가 없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은 물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밀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구조변경이나 용도 외 사용에 따른 화재, 붕괴사고 등 피해 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종합운동장에 181억여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높이 40m) 규모의 용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며 용인시의회에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요청했다. 용인시스포츠센터는 처인구 마평동 704 종합운동장 내 현재 게이트볼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샤워실과 라커룸 등 부대시설과 게이트볼장, 핸드볼장, 탁구연습실, 배드민턴경기장, 체조연습장, 관람석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번 144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다음달 11월 공사에 착공, 2010년 12월 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7월 자연녹지역을 제2종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청, 지난 8월 ‘2010용인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했다.

하지만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용인시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과 예산안 심사 당시 건폐율 초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없이는 스포츠센터 건립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시는 91억원을 들여 1층 지상 4층(높이 29m) 연면적 8000㎡ 규모의 스포츠센터를 올해 2월 착공, 12월 말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건폐율이 이미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설계비와 시설비 예산을 받고서도 사업을 할 수 없어 최근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규모를 확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 편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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